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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2835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759 (2016.09.02)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유승호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승호가 부담하고, 원고 백현식과 피고 울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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