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81 (2015.06.25)
제목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건
2015누217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 (백○○)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20781 판결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원고 유○○ 및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유○○가, 원고 백○○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776,099,770원(가산세 973,671,66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백○○의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백○○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196,720원(가산세 222,623,15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백○○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1) 원고 백○○은 2010. 8. 20. 기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 191,000주 중 177,08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자신과 지인들 명의(원고 백○○ 명의 79,198주, 윤AA 명의 80,220주, 권BB 명의 17,669주)로 소유한 ○☆☆종합건설의 실사주이고, 원고 유○○는 원고 백○○의 동서이다(원고 유○○의 처 권CC가 원고 백○○의 처 권DD의 언니이다).
2) 원고 백○○은 2010. 8. 20. 원고 유○○와 사이에, 원고 백○○이 원고 유○○에게 이 사건 주식과 ○☆☆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경영권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3) 원고 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계약체결 당일 원고 유○○로부터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 유○○에대한 2010. 1. 28.자 대여금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4) 원고 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 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2010. 10. 5.경 아래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자신과 지인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0. 10. 25.에는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종합건설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개발'이라 한다).
나. 원고 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세무서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개발의 주식변동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8,968원[= {(순자산가치 37,545원 × 2) + (순손익가치 23,250원 × 3) } ÷ 5]으로 평가한 후 원고 백○○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2) 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4. 3. 12. 원고 유○○에게 증여세 2,776,099,770원(가산세 973,671,66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백○○에게 양도소득세 569,196,720원(가산세 222,623,15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두 개의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 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5. 국세청장에게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 백○○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들은 위 기각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4.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 백○○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합의해제 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그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백○○은 원고 유○○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외에는 ◇◇개발의 채무가 없음을 확약하면서 원고 유○○의 대표이사 취임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유○○가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개발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체납세금 등을 원인으로 한 압류 및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고 유○○는 2011. 8. 30.경 원고 백○○에 대하여 구두로 원고 백○○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내지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거나 법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1. 8.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개발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회수채권과 투자유가증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자산이고, 이와 같은 ◇◇개발의 취약한 재무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3억 원이 적정한 가격이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항소이유)
주식반환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서면에 의한 계약해제 통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미 부과된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유○○는 2010. 10. 25.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개발을 경영하였는데, 원고 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개발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공사대금, 임금, 어음금 등 청구 소송 및 채권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이 제기되었다.
2) 한편 원고 유○○는 돈이 마련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기한인 2010. 12. 31.까지 원고 백○○에게 중도금 및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5.경 5,000만 원, 2011. 6.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미지급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1. 8.경까지 원고 백○○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3) 원고 유○○는 2011. 8. 30. ◇◇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이EE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1. 11.에는 이EE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원고 백○○의 처인 권DD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백○○은 원고 유○○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부터 다시 ◇◇개발의 실사주로서 ◇◇개발을 실제 경영하였다.
4) ◇◇개발은 2012. 3.경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주식 중 원고 유○○ 명의로 명의개서된 40,000주와 김FF 명의로 명의개서된 49,198주 합계 89,198주가 원고 백○○의 지인인 김GG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3호증의 1)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을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5) 2011.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 유○○의 처 권CC의 계좌에 원고 백○○이나 그의 처 권DD 또는 ◇◇개발을 송금자로 하여 매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적게는 50만원 ~ 110만원, 많게는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송금되었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0. 20.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정산합의서(갑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7)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2014. 10. 20. ◇◇개발의 은행계좌에서 송금자를 원고 백○○으로 하여 원고 유○○의 처 권CC의 은행계좌로 156,955,000원이 송금되었다.
8) 원고 유○○는 2013. 12. 13. □□세무서로부터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백○○이 이 사건 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8. 30.자 각서(을 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서는 2013. 11. 28.에 있었던 원고 유○○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원고들이 날짜를 '2011. 8. 3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2, 5, 9,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원고 백○○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유○○가 원고 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거나 또는 원고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또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유○○는 2010. 12. 31.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제세공과금 일체 및 부채 등을 정산한 후 차감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고 백○○의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개발에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부채가 있음을 예상하고, 원고 백○○이 부채의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개발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인 3억 원을 초과하여 4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사정만으로◇◇개발의 부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백○○이 ◇◇개발의 부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약정 내용에다가 2011. 3.경부터 ◇◇개발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등이 제기되었고, 원고 백○○이 경영하는 △△종합건설이 2011. 4.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1. 5. ~ 6.경 원고 유○○가 원고 백○○에게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유○○는 ◇◇개발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사정 등을 문제 삼아 원고 백○○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개발의 부채와 관련한 원고 백○○의 계약상 채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개발의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개발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정만으로 원고 백○○이 위와 같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령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백○○이 ◇◇개발의 부채를 변제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 유○○가 원고 백○○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발의 부채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 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1. 8. 30.경 원고들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은 ◇◇개발의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인데, 2011. 8. 30.경 원고 유○○가 ◇◇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원고 백○○이 다시 ◇◇개발을 경영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백○○이 원고 유○○로부터 ◇◇개발의 경영권과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1. 8. 30.경부터 ◇◇개발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1. 12.경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 백○○ 측에서 원고 유○○ 측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2014. 10. 20.에는 원고들 사이에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
③ 2011. 8. 30.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유○○ 명의로 명의개서된 40,000주와 김FF 명의로 명의개서된 49,198주 합계 89,198주가 원고 백○○의 지인인 김GG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는 고액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통모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춘 것으로서 정상적인 합의 해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또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백○○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1. 8. 30.경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백○○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 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저가양도 재산에 관하여 그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①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합의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위 신고기한이지난 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등 참조).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 등 유상계약의 경우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는 양도・양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있는 저가양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저가양도 방식의 증여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가 적용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저가양도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을 수증자(양수인)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④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유○○는 2010. 8.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0. 10. 5. 자신과 지인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계약은 위 명의개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1. 8. 30.경에야 합의해제 되었고,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유○○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과대평가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감정인 손HH의 감정결과만으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②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 사례가 없고, 한편 당심 감정인 손HH은 ◇◇개발의 실제 재무상황을 고려한 평가액은 1주당 8,474원이고, 실제 재무상황을 고려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주당 16,815원이라고 감정하였으나, 위 감정결과는 ◇◇개발의 주식회사 ▽▽▽▽▽▽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자산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이후의 사정, 즉 ◇◇개발이 2011. 1. 2.부터 2013. 12. 31.까지 대손처리한 금액 합계 2,501,821,580원을 감액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증여일인 2010. 10. 5. 현재 기준 ◇◇개발의 재무상태표와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개발의 순자산가액을 확정하였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1, 2(갑 제20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2010. 12. 17. 예금부족을 이유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개발 주식회사는 2012. 3.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법인의 재무상태는 그 경영성과 및 시장의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감정인 손HH의 감정결과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발생한 주식회사 ●●●●의 부도 등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서 ◇◇개발의 자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대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유○○와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