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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2012중1884

제목

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외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3구합540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최AA 2. 유BB 3. 유CC

피고

1. 반포세무서장 2.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2. 1. 16.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4중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최AA, 유BB의 청구 및 원고 유C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유CC과 피고 안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분의 1은 원고 유CC이, 나머지는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최AA, 유B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최AA, 유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2. 1. 13.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2. 1. 11.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2'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2012. 1. 11.자 별지1.별표 3'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유DD를 중심으로 원고 최AA는 처이고, 원고 유BB, 유CC은 유DD와 원고 최AA의 자녀들이다.

2) 주식회사 EE('EE실업 주식회사'에서 2010. 11. 20. '주식회사 EE'로 변경됨, 이하 'EE'라 한다)는 1986. 12. 30. 설립되었고,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핵심 소재인 핫러너시스템(hot runne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다. 2010년 말 기준 EE의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유도의 주주

EE의 지분율(%)

유DD

58

원고

최AA

17.41

원고

유BB

18.59

원고

유CC

6

합계

100

3) 유DD 등은 2003년 10월경 홍콩에 FFF Investment(이하 'FF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FFF은 홍콩 및 중국 내 EE 계열회사를 소유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GGG에 대한 주식 양도 등

" 1) 유DD 등은 2005. 7.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FFF의 지분 소유 목적으로 GGG Investment Limited(이하 'GGG'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고, 위 회사는 2011년 7월경 청산되었다.",GGG 주주

주식 수(주)

지분율(%)

유DD

25,500

51.00

최AA

4,500

9.00

유BB

10,000

20.00

유CC

10,000

20.00

합계

50,000

100

2) 유DD, 원고 최AA, 유BB은 2005. 8. 25. GGG에 FFF 주식을 양도(유DD 306만 주, 원고 최AA 42만 주, 원고 유BB 222만 주)하고, 같은 날 원고 유BB은 원고 유CC에게 6만 주를 양도하였다(이하 '2005년 거래'라 한다).

3) 원고들은 2008. 8. 29. GGG에 소유하고 있던 FFF 주식을 추가로 양도하였다(원고 최AA 12만주, 원고 유BB 6만주, 원고 유CC 6만주, 이하 '2008년 거래'라 한다). 그 결과 원고들은 FFF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GGG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소유하게 되었다('간접'란 비율은 GGG 발행주식 지분율과 FFF 발행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임).

FFF

주주변화

2005년 거래 전

2005년 거래 후

2008년 거래 후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비율(%)

유DD

OOOO

-

-

OOOO

-

OOOO

50.49

최AA

OOOO

-

OOOO

OOOO

-

OOOO

8.91

유CC

OOOO

-

OOOO

OOOO

-

OOOO

19.8

유BB

OOOO

-

OOOO

OOOO

-

OOOO

19.8

HH Lee

OOOO

-

OOOO

-

OOOO

-

-

합계

OOOO

-

OOOO

OOOO

OOOO

OOOO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1) 원고들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존재한 2006년, 2009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들이 GGG를 통해 FFF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0.부터 2011. 11.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FFF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데, FFF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아 이를 실질적 주주인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근거하여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존재한 2006년, 2009년, 2010년도 배당간주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FFF 배당간주금액(단위: 원)

원고

2006

2009

2010

최AA

OOOO

OOOO

OOOO

유BB

OOOO

OOOO

OOOO

유CC

OOOO

OOOO

OOOO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2. 1. 13. 원고 최AA에게 2006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을, ②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2. 1. 11. 원고 유BB에게 2006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별지1. 처분목록별표 2}을, ③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2. 1. 11. 원고 유CC에게 2006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별지1. 처분목록별표 3}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원고 유CC이 2005. 7. 21. 이전에는 FFF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2005. 8. 25. 지분 변동으로 FFF 주식 지분이 1,140,000주 증가하여, 원고 유BB으로부터 1,080,000주, 유DD로부터 60,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2. 1. 16. 별지1.별표 42005. 8. 25.자 증여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005. 8. 25. 지분 변동

증여 전

증여 후

변동

유DD

OOOO

OOOO

(OOOO)

유BB

OOOO

OOOO

(OOOO)

유CC

OOOO

OOOO

OOOO

최AA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05. 8. 25.자 증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당시 FFF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에 따라 순자산 가치만으로 FFF의 1주당 가치를 2,662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합계 OOOO원를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 유CC은 2006. 3. 30. 원고 유BB으로부터 III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피고 안양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2005. 8. 25.자 증여를 2006. 3. 30.자 증여의 과세표준에 합산하면 증여세 세율이 변경되어,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2. 1. 16. 원고 유CC에게 별지1.별표 42006. 3. 30.자 증여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 유CC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원고 유BB, 유CC만 2012. 11.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최AA는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6)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FFF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면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에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4조 제4항 제2호 참조) FFF의 자회사인 EE전자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합산하였다. 이에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FFF의 1주당 가치를 2,394원으로 다시 평가하고, 2013. 7. 2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별지1.별표 4각 '부과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8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FFF은 사업활동을 위해 자회사 등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일부 금액을 재투자하였고, 이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이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재투자 금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2012. 3.경 FFF의 2005년 당시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인 OOOOHK$(OOOO원)으로 평가하여 홍콩 과세당국에 인지세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위 평가가 부적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 2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국인이 받아야 할 배당소득을 해외의 저세율 또는 과세되지 않는 국가(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법인에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된'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조정항목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공제 및 가산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공제항목으로 규정한 부분은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을 하거나, 상여금, 퇴직급여 지급, 그 밖의 사외유출 등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거나, 거주지국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거나 각종 의무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한 금액이다. 즉 실제 사외유출되는 금액과 거주지국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처분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에게 배당된다고 간주되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적절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예외를 인정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의2는 주식 등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해외지주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를 인정하여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FFF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국, 홍콩 등에 소재하는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뿐이고 실질적, 정상적인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아니며, 원고들이 조세피난처에서 형식적으로 성립한 GGG를 통하여 직접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는 특정외국법인이 아니다. 또한, 원고들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FFF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해외지주회사로서 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지주회사도 아니다. 따라서 FFF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외국법인이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공제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제18조의 2에 따라 예외 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지주회사 형태의 회사들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자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전부 공제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예외 또는 특례 규정은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취지 및 특례 인정의 취지에 비추어,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실제 사외유출되는 금액과 거주지국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처분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특정외국법인이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금원일 뿐 아니라, 이를 공제항목으로 인정한다면, 특정외국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으로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자회사를 통한 소득유보의 한 형태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외유출과 같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갑 제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FFF의 자산총액 대부분은 자회사인 JJJ, EE전자(주)의 주식인데, 자회사의 장부가액은 OOOO HK$이고,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평가한 시가는 OOOO HK$인 사실, ② JJJ는 해외 자회사로,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EE의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이 제출한 2004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JJJ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였고, JJJ의 1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05년 거래와 관련하여 홍콩 과세당국에 주식매매일로부터 2개월 내의 관리회계자료를 근거로 다만 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FFF의 1주당 가액을 OOOO HK$로 계산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 ④ 홍콩 과세당국은 자회사의 장부가액이 정당한 가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FFF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특별히 조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해외 자회사인 JJJ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FFF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자회사인 JJJ의 1주당 가액을 국내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홍콩 당국에 평가기준일인 2005. 8. 25.을 기준으로 FFF의 1주당 가액에 기초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인지세 산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가액을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유CC의 피고 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유CC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최AA, 유BB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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