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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22. 선고 2011구합9737 판결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29 (2010.12.23)

제목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97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6.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7.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77,004,69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7. 1.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84,427,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에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4. 4. 반도체 및 통신 관련 제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김AA은 2003. 9. 15. 배우자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최대주주인 박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6,000주(액면가 500원)를 증여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유BB은 2003. 9. 25. 소외 회사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의 신주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에 취득한 후, 2003. 11.경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1,549원)보다 낮은 가액인 액면가(1주당 500원)에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그 차액인 62,940,000원(= 60,000주 x 1,049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5,664,60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 납부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5. 2. 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1.부터 2008. 5. 2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김AA의 증여세 신고 누락사실과 위 유상증자 당시의 주 식 매매사례가액 1주당 6,7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7. 7.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34,776,000원을, 원고 유BB에게 증여세 58,112,86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마. 한편, 감사원은 2010. 1. 25.부터 2010. 2. 12.까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 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얻은 이익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소정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제41조의3 제2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5. 5. 1.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2010. 7. 1. 원고 유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84,427,360원(이하 '원고 유BB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2010. 7. 7.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77,004,690원을 각 경정 ・ 고지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 기하였으나, 2010. 12. 23.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위헌 주장(원고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장된 경우에까지 재차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기한 증여세 신고납부 당시 향후 코스닥 상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모두 반영하여 증자이익이 산정된 점,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이후의 시가 상승분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은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납부 증여세액 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차액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환급하여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 유BB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 유BB은 2002년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 하고 그 다음해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업무부 부장의 직책으로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상장차익'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는 대가 내지 소외 회사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성 있는 사례금 명목으로 얻은 이익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장차익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 유BB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주식 등의 상장 또는 등록(이하 '상장 등' 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 당해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증여재산가액에는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위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상장 등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써, 향후 주식의 상장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크기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 시점에는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등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등이 된 후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도 록 하되, 그 증여자의 범위를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증여 또는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장 등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 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 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 단서는 주식의 상장 등에 따라 그 가액이 하락 하는 경우에도 상승하는 경우와의 균형을 맞추어 그 차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제41조의3 제3항 단서 소정의 증여세 환급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의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이 수단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유BB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00. 4. 4. 반도체 및 통신관련 제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0. 11. 13.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직원 영입당시 약정한 스톡옵션의 부여 및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인 김CC, 김DD, 박EE, 서FF, 양GG, 오HH, 이KK, 전MM, 정OO, 정PP, 홍RR(이하 '김CC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2 '제3자 배정명단' 중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28,893주의 신주를 1주당 5,000원에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각 결의하였고, 김CC 등은 같은 달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CC 등은 2003. 9. 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여받았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포기하고 그 대신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 하여 김CC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취소 및 유상증자 참여에 대하여 승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3. 9.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682,513주를 1주당 500원에 발행하되, 상법 제418조 제2항, 소외 회사 정관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 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별지 2 '제3자 배정명단'의 제3자 배정주식란 기재와 같이 신주 전부를 원고 유BB과 김CC 등을 비롯한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유BB은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원고 유BB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갑 2호증의 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계약서 내용 생략)

마) 원고 유BB은 2002. 3. 18. 소외 회사에 부장의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2년 총 36,950,000원(급여 31,950,000원 + 상여금 5,000,000원), 2003년 총 112,773,765원(급여 47,600,000원 + 상여 금 65,173,765원), 2004년 107,000,700원(급여 57,000,700원 + 상여금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3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상장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 되는 소득의 하나로 제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유BB은 2000. 11. 13. 개최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별도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며, 앞서 본 원고 유BB과 소 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갑 2호증의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취소사유의 하나인 고용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 또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서(갑 2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유BB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설령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상에는 원고 유BB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교부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인 경우 기명식 보통주식 3,000주 (액면분할로 액면가가 500원이 될 경우 주식수는 30,000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유BB이 이 사건 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은 주식은 그 2배인 액면가 500원 의 주식 60,000주인데, 그와 같이 당초 약정된 주식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소외 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별지 2 '제3자 배정명단'의 제3자 배정주식란 기재와 같이 소속 임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유BB이 소외 회 사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그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 권을 포기하는 대선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 유BB이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BB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원고 유BB에게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2호증의 3, 갑 4, 10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유BB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얻은 이 사건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유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상장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유BB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원고 유BB이 자신의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 유BB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얻은 이 사건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유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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