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62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02.13.
주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5.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5.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과세경위
1) 소외 유BB(이하 '유BB'라 합니다)는 2014. 9. 19. "경기도 **시 **면 **리 ***-**" 외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신고 무납부하여 EE세무서장이 2015. 2. 28.납기로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 2015. 12. 21. "경기도 **시 **동 ***-*"외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신고 무납부하여 EE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2016. 5. 31. 납기로 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 2016. 6. 30. 납기로 0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갑 제1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3) 유BB는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3건, 330,170,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국세체납액 조회화면)
나. 유BB의 부동산 증여 경위
유BB는 2016. 5. 2.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CC지방법원 EE등기소 2016. 5. 19. 접수 제00000호, 제00000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신AA은 유BB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유BB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유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고지일은 사해행위일(2016. 5. 2.)이후 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함으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16. 5. 2.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그 바탕 위에 현실적인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발생
유BB는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2016. 5.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유BB가 피고에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유BB의 체납처분회피혐의자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징취하고, 가족관계증명원등을 2017. 11. 21. 발급받고 나서야 유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유BB의 채무초과 상태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BB는 2016. 5.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켰습니다.(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 경매사건 조회화면사본, 갑 제7호증 개별주택가격 조회화면 사본, 갑 제8호증 개별토지공시지가 조회화면 사본, 갑 제9호증 배당표, 갑 제10호증 체납자 재산등 현황표)
6. 사해의 의사
유BB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6 5. 2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7.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유BB의 배우자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유BB의 채무초과 상태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행위가 유BB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고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유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8. 결 어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유B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CC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유BB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