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2012.02.03)
제목
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
요지
공동상속에 있어서 환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처분청으로서도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하다 할 것임
사건
2012나18016 환급금
원고, 항소인
김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합5177 판결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000원, 원고 김BB에게 000원, 원고 김CC에게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과 감액결정
1) 망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강EE, 자녀인 원고들, 김FF, 김GG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1996.경 사망한 아들 망 김HH의 배우자인 박II, 자녀인 김JJ, 김KK, 김LL(이하 망인의 상속인들과 대습상속인들을 합하여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2008. 9. 1. 공동상속인들에게 2008. 9. 30.까지 상속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은 2008. 12. 9.부터 2009. 5. 29.까지 상속세 000원과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가산금 포함)는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제1차 부과처분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시 원고들과 김GG 및 망 김H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서울 관악구 OO동 000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김HH의 상속인들이 망 김HH의 공유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고,이에 따라 망 김 HH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도 피상속인인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에 관한 가액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후,2009. 4. 10. 공동 상속인들에게 2009. 4. 30.까지 상속세 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그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감액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낼 세액은 000원이 되었다).
4) 원고들은 2009. 5. 20.부터 2009. 6. 15.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제2차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가산금 포함)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은 다 음과 같다.
5) 그 후 공동상속인들은 제2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9. 11. 3. 조세 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위 부동산 중 애초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망 김HH의 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망인 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0. 11. 4.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판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1.경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 상속세액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납부할 세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피고는 제 1, 2차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 000원(= 000원 + 000원)에서 감액 경정된 000원을 공제한 환급금 000원(= 000원 - 000원)과 환급가산금을 공동상속인 중 원고 김AA, 김BB에게 환급하고자 공동상속인들에게 환급금결정 통보를 하면서 국세사무처리징수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원고 김AA, 김CC 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강EE는 원고 김CC의 환급금반환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927),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1. 1. 25. 환급금과 그때까지의 환급가산금 및 은행보관이자에서 이 사건 환급금 중 가압류된 금액과 공탁비용 등을 공제한 000원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환급금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변제공탁(이하,'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을 하였고, 가압류된 금액과 이에 대한 은행보관금 이자 합계 000원 중 공탁비용 등을 공제한 000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환급금 채권자를 알 수 없고,강EE가 이를 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하,'이 사건 혼합공탁'이라 한다)을 하여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위 상속재산은 각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그리고 각자의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 각자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총 세액은 각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자산총액은 각 000원이고 부채총액은 각 000원이며 위 각 자산총액에서 각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은 각 000원(= 000원 - 000원)으로 원고들은 위 각 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 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바,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와 가산금 중 위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과오납부한 상속세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과오납부한 상속세는 2010. 12. 31. 기준으로 원고 김AA 000원, 원고 김BB 000원, 원고 김CC 000원이고,여기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은 원고 김AA 000원, 원고 김BB 000원,원고 김CC 000원 이다. 그러나 위 금원 합계를 피고에게 전부 청구한다면 피고가 환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정수하여야 하므로 그 업무의 복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금액 및 이 사건 혼합공탁금액의 합계액 000원 만을 환급금 및 환금가산금으로서 청구한다. 결국, 피고는 2010. 12.31. 기준으로 원고 김AA에게 000원,원고 김BB에게 000원, 원고 김CC에게 000원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행정업무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국세사무처리징수규정에 근거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변제공탁은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과오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만일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를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대표하여서 한 납부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될 환급금 역시 공동상속 인들의 대표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환급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은 연대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세액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그 후 총세액 중 일부가 감액 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경우 그 환급금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아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서 변제공탁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와 관련된 채무의 내용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따라서 만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고유 납세의무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 납부분은 연대납부의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그 초과 납부 분에 해당하는 국가의 상속세채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공동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납세의무분을 초과하는 상속세4)에 대하여는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공 동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하여도 여전히 연대납부의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고 할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책임이 제한된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초과하여 채무 를 변제하여도 유효한 변제가 되는 이치와 같다).
나. 공동상속에 있어서의 환급금의 분배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공동상속에 있어서 환급금이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 그 환급금을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를 환급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 순차 분할 납부된 경우 순차적으로 국세의 변제에 충당되고, 내야 할 국세의 변제에 충당된 후의 납부금이 비로소 환금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000원이고, 원고 김CC이 공동상속인 중 최후로 2009. 6. 15. 환급금을 초과하는 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앞서 본 논리 에 따른다면 환급금 전액이 원고 김CC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리에 따른다면 공동상속인 중 가장 최후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만이(심지어 자신의 고유 납세의무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세를 냈음에도) 공동상속에 있어서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다소 불합리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 납세의무분을 초과한 상속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들만을 대상으로 초과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환금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김GG이 자신의 고유 납세의무분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이들에게 초과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일부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서울가정법원 2007느합235(본심판), 2008느합166(병합), 2009느합67(반섬판)호로 상속재산분할 등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의 심판이 2010. 2. 11. 확정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상속재산의 분할은 민법 제1015조에 의하여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환급금 발생 당시인 2010. 11.경 위 상속재산분할 등의 심판이 확정되어 상속분할이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바로 앞 서 본 방식에 따라서 환급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 납세의무분을 계산할 때에 ① 상속세 납부 당시 기초로 한 상속재산 분배비율로 할 것인지,② 환급 당시 확 정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비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의 경우 자신의 고유 납세의무 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고,그 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초항목인 상속재산 분배비율조차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납세 당시의 상속재산 분배비율로 할 것인지,환급 당시의 상속재산 분배비율 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확립된 판례도 없다.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산하 동작세무서장도 최초에는 환급대상자로 원고 김 AA과 김CC을 선정하였다가 이 사건의 제1심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전제로 제2차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한 원고들 전원을 환급대상자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환급대상자의 내용이 구구하다. 원고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환급대상자라면서 그 환급액이 원고 김AA의 경우 000원, 원고 김BB의 경우 000원, 원고 김CC의 경우 000원이라며 환급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당심에서는 이 사건 변제공탁 및 혼합공탁 금액의 합계액만을 구하는 등 그 주장의 환급액수가 구구하다.
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에 있어서 환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도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 빛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이유효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변제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 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