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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합3928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30. 피상속인 부(父) B의 사망으로 주식회사 라성건설 발행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받았고,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방법(이하 ‘가중평균법’이라 한다)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0. 6.경 피고로부터 2011. 7. 15.부터 2015. 7. 15.까지 5년간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중 1회부터 3회의 분납세액을 연부연납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7. 15.로 납부가 예정되어 있는 4회의 분납세액 907,111,952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물납 주식’이라 한다)중 1,018주를 물납하고자 2014. 6. 13.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1주당 821,164원)로만 평가하는 방법(이하 ‘순자산가치법’이라 한다)으로 피고에게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시 당초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연부연납 4회(2014. 7. 15.) 및 5회(2015. 7. 15.)의 분납세액 1,670,340,752원을 이 사건 물납 주식 2,965주로 물납하고자, 이 사건 물납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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