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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435]
판시사항

[1]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 구간에 갑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갑 회사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위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에 의하여 위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갑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 제65조 의 규정 내용과 성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 구간에 갑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갑 회사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한 편익은 주로 택지개발사업에 귀속되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비로소 위 도로공사의 필요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대두되었던 것이어서, 위 도로공사는 오로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위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에 의하여 위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갑회사가 도로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위 통신시설의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갑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법’이라 한다) 제64조 , 제65조 의 규정 내용과 성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 1999. 9. 29. 원고가 시행하는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관련법령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도와 교차되는 진출입로에 대하여는 국도측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가시권 확보 및 원활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차선을 설치하기 바라며, 국도와 접속하는 단지 내 도로망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별도로 재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승인조건을 붙인 사실, 그 승인조건에 따라 실시된 교통영향평가의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구의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사업지구 주변의 국도 14호선과 25호선(이하 ‘이 사건 국도’라 한다)에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이 사건 국도를 도시계획의 폭에 맞추어 확장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실, 그 후 원고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위 개선방안에 따른 공사를 원고가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원고는 2003. 8. 7. 이 사건 국도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연접된 구간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에 맞추어 확장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시행허가받고 한편으로 2003. 12. 11. 이 사건 도로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다음, 2004. 7. 14. 이 사건 사업의 공사에 이 사건 도로공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받아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 구간에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 케이티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초래될 이 사건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편익은 주로 이 사건 사업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국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어 있었을 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지정이나 그 실시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도로공사의 필요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며, 가령 이 사건 국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공사는 오로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위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원고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피고 케이티가 도로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위 통신시설의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피고 케이티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 케이티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65조 제1항 , 제2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99다2918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도로의 설치공사로서 그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의 규정이 적용되고 도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승인 당시의 부관에 따라 군전력선 보강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내부결재를 거친 공문서로써 원고에게 군전력선 보강공사를 요구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군전력선 보강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그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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