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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2315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제77조의 규정 내용과 성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77조 제2항,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76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공사는 원고의 택지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 사건 부대공사 비용 또한 법 제77조 제2항,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원고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피고가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전주 등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다하더라도 법 제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대공사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법 제77조 제1항, 제7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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