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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4다232388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7조의 규정 내용과 성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0231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로 설치한 배수시설이 일부 하수도로서 기능하더라도 원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집중호우 시 이 사건 도로에 유입되는 빗물을 신속히 배출하기 위해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설치한 배수시설은 이 사건 도로의 부속시설물로서 이 사건 도로의 일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는 도로공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스관 공사는 타공사에 해당하므로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피고가 이 사건 가스관 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 중 부담하게 된 가스관 이설공사 비용과 같은 타공사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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