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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2018구단100344 판결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제목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8구단100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31. 천안시 aa동답 3,3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취득하였고, 2004. 8. 10.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16. 4. 2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7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32억 8,300만 원, 건물 양도가액 4억 9,700만 원).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취득가액을 7억 1,400만 원(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6억 5,500만 원, 건물 취득가액 5,9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한 예정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3. 21.부터 2017. 4.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

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17. 4. 2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7. 12. 11.부터 2017.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였고, 2018. 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초조사결정 내용대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aa동 540-3 답

1656㎡를 비교토지로 삼았으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이고 비교토지는생산녹지지역 내 토지로 두 토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거래가액을 추단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

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

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

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11. 28.경 원고가 운영하던 CCC법인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망인의 아들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서

(갑 4호증)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

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망인의 농협계좌에 1994. 5.경부터 1995.3.경까지 입금된 합계 516,623,968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FFF에 대한 금융자료상 입금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 역시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FF의 증언만으로

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4년경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비교토지는

2000년까지 녹지지역으로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1년경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비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점, 이 사건 토지 토지와 비교토지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지목도 '답'으로 동일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7필지로 분할되고 지목이 '대지' 또는 '도로'로 변경되면서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교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와 유사성이 있는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과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비교한 것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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