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4. 4. 28. 소외 C으로부터 안산시 D 임야 2,47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토지 중 2,474분의 2,274 지분(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474분의 200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B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6. 22. 소외 B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22. 이 사건 전체토지를 주식회사 교유산업에 양도한 후 2015. 3. 31. 아래 표 중 ‘신고’란 기재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당시 B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구분 신고 경정 쟁점외토지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쟁점토지 양도가액 873,164,527원 76,795,473원 873,164,527원 76,795,473원 취득가액 414,417,410원 150,647,120원 414,417,410원 38,672,660원 양도소득세 75,892,534원 128,328,368원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표 중 ‘경정’란 해당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8,672,660원으로 결정하여 2015. 11. 1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52,435,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