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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4.29 2019누1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1996. 8.경 망 B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C 전 922㎡, D 전 2,653㎡, E 전 1,542㎡, F 전 1,686㎡ 총 6,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G, H, I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6.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8. 2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G, H, I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3. 16. 이 사건 토지를 10필지로 분할하여, 2012. 4.부터 2012. 6.까지 17명의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07㎡를 1,544,294,8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 그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원고는 2012.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6,607㎡를 1,364,583,360원에 취득하여, 1,544,294,8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1) 서울서대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7.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409,464,270원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8.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373,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합산대상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고지세액 합계 1,544,294 409,4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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