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구단100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31. 천안시 B 답 3,352㎡ 원고가 1994. 12.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는 1필지의 토지였으나 그 후 도로개설 등의 필요로 B 내지 C의 7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취득하였고, 2004. 8. 10.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16. 4. 2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7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32억 8,300만 원, 건물 양도가액 4억 9,700만 원).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취득가액을 7억 1,400만 원(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6억 5,500만 원, 건물 취득가액 5,9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한 예정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3. 21.부터 2017. 4.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17. 4. 2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7. 12. 11.부터 2017.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였고, 2018. 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결정 내용대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