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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08. 08. 선고 2019누10519 판결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2019.01.31)

제목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9누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단100344판결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08.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ㆍ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5행의 "32억 8,300만 원"을 "33억 1,623만 원"으로, "4억 9,700만 원"을 "4억 6,377만 원"으로, 제6행의 "7억 1,400만 원"을 "7억 1,436만 8,366원"으로, 제7행의"6억 5,500만 원"을 "6억 5,456만 원"으로, "5,900만 원"을 "5,980만 8,366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2면 제11행의 "환산가액" 다음에 "(2억 9,000만 원)"을 덧붙인다. ○ 제3면 제6행의 "6억 5,000만 원" 다음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앞서 본 6억 5,456만 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이 사건에서 망 AAA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100만 원 이하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며 매수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를 덧붙인다. ○ 제4면 제3행의 "을 2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4,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을 추가한다. ○ 제4면 제13행의 "않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BBB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제1심에서의 증언을 통해 원고와 망 AAA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4. 5. 27.이며,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을, 1994. 9. 1. 중도금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이 사건 토지등기부의 등기원인란에는 원고가 1994.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과연 원고가 망 AAA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 5. 27.자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인지 불분명한 점, ㉡ BBB 스스로 피고에게 '위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가져온 거래사실확인서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위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2016. 6.)가 망 AAA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7호증)가 작성된 2016. 6. 30. 무렵인 점을 고려하면, 위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매계약일자나 계약금 및 중도금의 각 지급일자 및 금액은 BBB 스스로 기억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위 예금거래내역서에 맞추어 원고의 배우자가 기재해 온 내용에 만연히 확인해준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무엇보다도, 원고가 잔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망 AA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1994. 11. 1.자 202,623,968원은 통상 거래 단위로 사용되지 않는 1원 단위까지 특정된 금원이고, 더욱이 원고는 이러한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출처에 관하여는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현금이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 주장과 같은 액수와 지급방법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위 금액이 계산된 근거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제4면 제15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경정한 데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1행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와"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년경 무렵의 현황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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