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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구단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3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5.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3. 24. C 외 2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51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2009. 4.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9. 6. 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5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1,329,200,000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765,140,000원), 취득가액 1,341,882,000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882,860,000원)으로, 양도차손 12,682,000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117,72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882,86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위 금액인 2005. 12. 17.자 매매계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에 실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가등기담보부 및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관련 조사시에는 소명자료로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인 2006. 1. 18.자 매매계약서(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별도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2013. 8.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658,000원(양도소득세 93,823,178원에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32,310,74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0,179,824원을 가산하고 기결정세액 5,655,417원을 공제한 금액)을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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