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2. 소외 망 B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임야 69,121㎡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C 임야 41,194㎡, D 임야 5,407㎡, E 임야 8,204㎡, F 임야 13,460㎡, G 과수원 856㎡으로 분할되었는데(분할된 토지를 모두 합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6. 5. 23. 그중 위 G 과수원 856㎡는 소외 H에게, 나머지 임야들은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에게 각 매도하고, 2016. 6. 1.과 같은 달
8.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 분 할 매수인 양도가액 지번 면적 분할 지번 면적 지목 C 69,121㎡ C 41,194㎡ 임야 주식회사 신세계 4억 7,900만 원 D 5,407㎡ 임야 E 8,204㎡ 임야 F 13,460㎡ 임야 G 856㎡ 과수원 H 1,100만 원 합계 69,121㎡ 69,121㎡ 4억 9,000만 원
다.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억 9,000만 원, 취득가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외에 매매계약서 원본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70,125,249원[환산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공시지가 / 양도 당시 공시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