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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9]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영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인천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 하지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원고 1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부적법한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단독상속인인 줄 알고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로 이해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므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김금순 등 5인과 함께 소외 망 박승의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단독상속인인 것으로 알고 한 것이고, 공동상속한 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와 예금채권 및 현금 등이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와 같이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그 중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액을 산정한 후라야만 판단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시에 누락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누락된 예금채권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형성된 것인지 여부도 심리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의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망 박승의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옳고,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479 판결 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하여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증여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6목록 기재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이어서 그 토지의 처분대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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