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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3. 2. 선고 66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84]
판시사항

일정한 수입없는 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기준

판결요지

수증자가 건물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의 건축비를 증여받아 자기의 차입금에 보태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해 신축건물의 과세시가 표준금액에서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증여받는 금액이 된다.

참조판례

1967.8.29. 선고 67누43 판결, 1968.1.23. 선고 67누147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서울성동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66.4.15.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7,054원을 부과한 처분중 금 27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그 밖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4.15.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7,054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가 1965.9.경부터 1965.12.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양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평개옥 3계건 점포 1동 총 건평 200평 7홉 9작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비로 금 5,818,217원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비로 자기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지번 3 생략) 대지 40평 및 그 지상건물 건평 20평을 매도한 대금 760,000원과 한국상업은행 성동지점으로부터 대부받은 금 1,100,000원을 쓰고 나머지 금 3,758,217원은 그의 부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그 건축비에 충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1966.4.15.자로 위 금 3,758,217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법 제31조 제31조의2 에 따라서 산출한 증여세 금 767,054원을 대하여 부과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는데는 당시의 등기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싯가표준액에 그 100분의 20을 가산한 액인 금 5,618,217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었을 것인바 원고는 그 건축비중 원고의 돈인 위 인정의 그 1,8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758,217원 모두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제과점을 경영하는등 장사를 하여 번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위 건물을 건축한 것이라고 피고의 위 주장을 부인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한 당연히 위 건물의 당시의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위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금액중에 원고자신이 그 건축비로 지출한 위 금 1,8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중의 일부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출할 당시 그의 부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금 1,740,000원을 증여받아 위 건물의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얼른 믿기 어려웁고 갑 제7, 제9, 제10, 제14, 제16 각 호증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등의 기재내용들은 바로 위 인정을 방해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인정한 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 1,7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보기로 한다. 상속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여 위 과세표준액 1,740,000원에서 50,000원을 제공한 1,690,000원이 과세가격이 되는바 상속세법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에 따라서 산출한 위 과세가격에 대한 제1종 증여세액 274,900원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되는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1966.4.15.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7,054원을 부과한 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위 증여세 금 27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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