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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57]
판시사항

수차에 걸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

판결요지

두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별로 증여된 재산권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잡아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981,481원의 부과처분중 금 459,73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금 2,395,555원의 부과처분중 금 110,3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981,481원 및 동 방위세 금 2,395,55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외 1이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1977. 2. 26.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1978. 1. 18.에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피고는 1978. 3. 17.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1의 증여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9,981,481원 및 동 방위세 2,395,555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증여 받은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 금액 합계액 금 25,266,330원(별지 제1목록의 토지 2,928,000원+동 목록기재의 건물 770,955원+동제2목록기재 건물 21,567,375원)을 증여가액으로 잡아 여기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1호 소정의 친족 공제액 금 1,5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23,766,33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동법 제31조의 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 9,981,481원(7,910,000+3,776,330×55/100)의 증여세를 결정하고, 동 증여세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여기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4호 의 세율을 곱한 금 1,996,296원(9,981,481×20/100)의 세액에 동법 제9조 소정의 율에 따른 미납가산세 금 399,259원(1,996,296×20/100)을 합한 금 2,395,555원의 방위세를 결정한 뒤 1978. 3. 17.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3. 이에 원고는, 첫째 원고는 1977. 2. 2. 경에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1978. 1. 18.에 별지 제2목록기재의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동 제1목록기재 부동산과 동 제2목록기재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각별로 증여가액으로 잡아 각 그 증여가액에 상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증여세를 결정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부동산 전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잡아 여기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본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1호 동법 제29조의 3 제1항 을 함께 검토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29조의 4 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의 2 에 규정된 증여세의 세율을 보면 과세가액이 다액일수록 세율이 누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결국 위 각 규정들의 취지는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전 재산권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산액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지만 예컨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두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별로 증여된 재산권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잡아 증여세를 산출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은 친족공제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친족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동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친족공제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3년 이내에 몇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듭하여 친족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있을 뿐이니 우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동 제2목록기재 부동산의 그것을 합산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잡아 본건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뒤에 본건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 제1목록기재 부동산과 제2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각 증여세를 산정하기로 한다.

둘째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동 부동산이 금 25,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었으므로 동 부동산 가액에서 동 채무금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본건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는 원고의 채무가 아니고 원고는 다만 근저당권설정자에 불과하므로 동 부동산에 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잡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먼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갑 제5호증과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인 1977. 2. 26. 현재 동 부동산에는 아무런 담보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바가 없어 원고는 동일 동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동 부동산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니 동일자 증여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동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할 당시 건축비로서 1977.10. 5. 소외 2로부터 금 4,000,000원, 동년 10. 10. 소외 3으로부터 금 6,000,000원, 동년 10. 28. 소외 4로부터 금 15,000,000원, 합계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건물 건축비에 투입, 준공하였던바, 위 채권자들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이 심하자 그의 처(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 이름으로 소외 6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1978. 1. 18. 동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증여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 건물과 그 대지를 이루고 있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중 토지를 공동 저당 목적물로 하여 채권 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 채권자 소외 6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에 의하면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34조의 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격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면 동법 제10조 에 의하면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가액으로 한다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이 조건부 권리일 경우에는 정부가 그 조건 성취의 확실성 여부를 판정하되 만일 조건성취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가액에서 참작 공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앞에 든 증거 및 그에 의하면 인정된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중 토지상에 동제2목록기재의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여 동 목욕탕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건축비에 충당한 차용금을 변제하여 나갈 예정이었으나 목욕탕 운영이 여의치 못하여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누적되기에 이르러 동 목욕탕 건물의 대지는 이미 저당권자인 소외 7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대금납입과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상태에 이르고, 위 목욕탕의 운영권을 채권자인 소외 6에게 넘겨주고 있는 실정인 사실, 소외 1이나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로서는 위 목욕탕건물(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나 동 제2목록기재 건물이 위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전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결국 앞에서 본 모든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증여받은 동 제2목록기재 건물은 그의 어머니인 소외 5(실지는 그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외 6에 대한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소외 5가 그 채무를 이행하면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고 동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권리는 소외 5의 채무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동제2목록기재 건물의 증여가액은 위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증여당시 소외 5가 동 피담보채무를 이행할 확실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9. 5. 29. 선고, 78누334 판결 ) 동 제2목록기재 건물의 증여당시 소외 5가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조건성취의 확실성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동 건물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이를 공제하여 보면 증여가액은 없는 결과가 된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1,567,375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공동담보물로 되어 있는 동 제1목록기재 부동산중 토지의 시가표준액 금 2,928,000원을 합한다 하여도 금 24,495,375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채무액 금 25,000,000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동 제2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동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본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결국 본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액은 동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3,698,955(동 부동산중 토지 2,928,000원+770,955원)에 불과하게 되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이에 대한 방위세를 계산하면 아래의 계산 내역과 같이 증여세 금 459,738원, 방위세 금 110,336원이 됨이 명백하다.

(세금계산 내역)

증여세, 증여가액 : 3,698,955원

친족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 : 2,198,955원

세 율 : 160,000+1,198,955×25/100

산출세액 : 459,738원

방위세, 과세표준 : 459,738원

세 율 : 20/100

산출세액 : 91,947원

미납가산세 : 18,389원(91,947×20/100)

고 지 세 : 110,336원

6. 그렇다면 피고가 1978. 3. 17.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 금 9,981,481원중 금 459,73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금 2,395,555원중 금 110,3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각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문영길 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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