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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임[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78 (2011.12.16)

제목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임

요지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이 농사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전업농민 이었음을 확인하는 이웃주민들의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상속인의 경작 기간에 합산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사건

2012구합304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외2명

피고

이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12.

주문

1.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1. 4. 7.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 및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9. 20. 원고 이BB 이CC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1) 분할 전 경기 시흥군 수암면 OO리(이후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시흥시 OO동으로 되었다. 이하 'OO동'이라 한다) 000 전 1,423평(면적환산 후 4,704㎡)에 관하여 1942. 7. 13.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DD(1986. 7. 2. 사망) 명의로 1942.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6. 7. 30. 이DD의 처이자 원고들의 어머니인 백EE(1992. 7. 29.경 사망) 명의로 1986. 7. 2.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분할 전 OO 동 000 전 4.704㎡는 1989. 8. 28. 분할 전 OO 동 000 전 4,535㎡, OO동 000 전 169㎡로 분할되었고,분할 전 OO동 000 전 4,535㎡ 는 1994. 12. 22. OO동 0000-1 전 4,130㎡(이하 '제1토지'라 한다) OO동 0000-5 전 405㎡로 분할되었다. 제1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6. 12. 18. 이GG, 원고들 명의로 1992. 7.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1토지 중 원고 이CC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9. 3. 13.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되고 2009. 10. 1. 시행되어 대한주택공사법이 폐지되면서 대한주택공사는 해산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 ・ 채무, 그 밖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명의로 2009. 2. 2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제1토지 중 이GG 및 원고 이AA, 이BB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9. 9. 30.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2009. 9. 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OO동 000-1 전 254평(면적환산 후 840㎡, 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3. 14. 이DD 명의로 1958. 8. 2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6. 7. 30. 백EE 명의로 1986. 7. 2.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2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12. 18. 이GG, 원고 이AA 명의로 1992. 7.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2토지 중 이GG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0. 24.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2008. 10. 1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제2토지 중 원고 이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2009. 11. 3.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OO동 0000-2 답 111평(면적환산 후 367㎡)에 관하여 1942. 7. 13. TTTT(이후 이DD으로 1946. 12. 20. 성명복구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DD이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보인다) 명의로 1942.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6. 7. 30. 원고 이BB 명의로 1986. 7. 2.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분할 전 OO동 0000-2 답 367㎡는 1989. 8. 28. 분할 전 OO동 0000-2 답 268㎡, OO동 0000-3 답 99㎡로 분할되 었고, 분할 전 OO동 0000-2 답 268㎡는 1994. 12. 22. OO동 0000-2 답 19㎡(이하 '제3토지'라 한다) OO동 0000-6 답 249㎡로 분할되었다. 제3토지에 관하여 2009.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2009. 11. 3. 수용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이AA은 제1토지 중 1/4 지분 제2토지 중 1/2 지분 제3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여 피고 이천세무서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고, 원고 이BB, 이CC는 제1토지 중 각 1/4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 이 AA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여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게 2009년 양도 소득세 000원,000원을 각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다. 2011. 1. 31.경 원고 이AA은 피고 이천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이BB, 이CC 는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하여 제1, 2, 3토지는 전전 피상속인인 이DD과 직전 피 상속인인 백EE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나.항과 같이 납부 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2011. 4. 7. 원고 이AA에 대하여, 피고 동안 양세무서장은 2011. 9. 20. 원고 이BB, 이CC에 대하여 이DD과 백EE가 제1, 2, 3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16. 및 2011.

11.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21307호로 개정된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1조는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피상속인에는 직전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전전 피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전 피상속인인 이DD과 직전 피상속인인 백 EE가 제1, 2, 3토지를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 되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6조 제4항 후단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00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1항이 신설되어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되,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3조에서는 '위 제66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제66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1항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2항은 '위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 한 기간으로 보되,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 지구(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제2호),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7조는 '위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 2. 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 12. 31.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000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1, 2, 3토지를 2006. 2. 9. 이전에 이DD 또는 백EE로부터 상속받았고, 위 각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 3토지는 2008. 12. 31. 이전인 2006. 7. 11.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41호로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제1, 2, 3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제1, 2, 3토지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영농의 장려를 위하여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거나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토지의 경우 원고들의 직전 피상속인인 백EE의 경작기간은 원고들의 경작기간으로 되는데, 백EE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자신의 경작 기간뿐만 아니라 그의 피상속인인 이DD의 경작기간도 포함되므로,결국 원고들의 전전 피상속인인 이DD과 직전 피상속인인 백EE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원고들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5호증의 각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 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안산농업협동조합(이하 '안산농협'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DD은 1920. 8. 26.경 제1, 2, 3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경기 시흥군 수암면 OO리 000에서 출생하였고, 그 후 약 2년간(1968. 10. 20.경부터 1970. 12. 2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 3호에서 거주한 것 이외에 1986. 7. 2. 사망하기까지 위 OO리 000에서 거주하였으며,백EE는 1971. 1. 15.부터 1992. 7. 29.경 사망하기까지 OO동 000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② 이DD의 장남이자 원고들과 형제 또는 남매 사이로서 제1, 2토지의 공유자인 이GG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1토지 중 2,485.44㎡에서 배추를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③ 이OO는 이DD으로부터 제1, 2토지 이외에 OO동 답 113㎡ OO동 406-5 답 722㎡, OO동 000 답 1,981㎡, OO동 000 답 113㎡를 상속받아 1990. 10. 29. 그 명의로 1986. 7. 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12.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 였는데,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④ 제1, 2, 3토지에 대한 1966년, 1977년, 1985. 5., 1995. 6., 2006. 10.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밭의 고랑 등이 보이는 사실,⑤ 제1, 2, 3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OO동 0000 전 437㎡ 및 OO동 000 전 49평 중 각 1001/4004 지분에 관하여 2008. 10. 24. 그 명의로 1991. 5.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박TT, OO동 000 전 1,583㎡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71. 10. 21.,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1971. 12. 31. 그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JJ, OO동 000 전 6,317㎡에 관하여 1991. 3. 11. 그 명의로 1990.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HH, OO동 000 전 177평, OO동 000 답 916평, OO동 0000 전 73㎡에 관하여 1971. 4. 26. 그 명의로 1971.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EE, OO동 0000 전 2,079㎡에 관하여 2006. 1. 19. 그 명의로 2005.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GG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⑥ 안산농협은 이DD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없음'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원고 이AA이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1986년 안산농협 조합원 결산배당명세표상 OO2동에 거주하는 이DD이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김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 3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보이는데, 이DD은 제1, 2, 3토지 인근에 위치한 경기 시흥군 수암면 OO리 000에서 출생 한 후 1986. 7. 2. 사망하기까지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 0호에서 거주한 약 2년을 제외하고는 위 광적리 000에서 거주한 점,② 이DD, 백EE가 농사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③ 이DD은 제2토지에 관하여 1962. 3. 14. 그 명의로 1958. 8. 2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④ 이DD, 백EE의 이웃주민이었던 이II, 전JJ, 전KK는 원고들에게 이DD과 백OO가 OO동에 거주하면서 제1, 2, 3토지를 40년 이상 경작한 전업농민이었다는 내용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또다른 이웃주민이었던 김HH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DD과 백EE가 OO동 000에 거주하면서 제1, 2, 3토지 등에서 벼, 보리 등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DD과 백EE는 제1, 2, 3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들의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2토지 중 일부가 2005. 1. 17. 경기도 고시 제 2005-13호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년에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양도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4. 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0,000㎡(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000㎡) 이상인 개발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통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바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 3토지는 2007. 1. 18.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4호로 택지개발계획(시흥장현지구)이 승인 ・ 고시되었다가 2009.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290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으로 전환 ・ 고시되었는데, 시흥장현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1,373명이고, 사업시행면적은 2,931,0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2, 3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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