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합1679 판결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1030 (2011.05.18)

제목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

요지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치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1구합167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차XX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5.

판결선고

2011. 11. 22.

주문

1.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군산시 XX동 000-0 답 5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차AA (원고의 조부)이 1973. 2. 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 29. 차AA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차BB(원고의 부)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고, 2008. 4. 22. 차BB도 사망하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9 지분을, 소외 최CC(원고의 모)이 3/9 지분을, 소외 차DD, 차EE(원고의 형제들)이 각 2/9 지분을 각 취득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6. 위 최CC, 차DD, 차EE과 함께 공공용지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후, 2009. 6. 29.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82,1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직전 피상속인인 차BB과 전전 피상속인인 차AA의 경작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위 나.항과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29.782.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직전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에 한정되는 것인데, 직전 피상속인인 차BB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요건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직전 피상속인인 차BB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전전 피상속인인 차AA의 경작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차BB의 경작기간만이 통산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차AA은 1973. 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6. 1. 29. 사망할 때까지 약 33년간 재촌・자경하였다.

2) 차BB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2008. 4. 22.경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자경 하였다.

3) 원고는 2008. 4. 22.경 이 사건 토지 중 2/9 지분을 상속하였고, 이를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영농의 장려를 위하여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거나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2218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면서 동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되는 기간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제1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제2호)를 별도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전전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이 직전 피상속인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더욱이 ②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된 동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l호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므로, 종전 이 사건 조항 역시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점,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축소해석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 후의 법령내용에 근거하여 종전 법령규정을 함부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상속인인 차BB의 경작기간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되는데, 차BB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자신의 경작기간 2년 3개월뿐만 아니라 그의 피상속인인 차AA의 경작기간 약 33년 이상이 그 상속인인 차BB의 경작기간으로 되어, 결국 차BB의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경작기간도 8년 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