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601 (2009.04.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25 (2008.12.03)
제목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중 "피상속인"을 직전전 피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8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시 퇴촌면 ★★리 42 답 3,111㎡(이하 이 사건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소외 손☆☆(원고의 어머니)가 196B. 3. 1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 3. 11. 손☆☆가 사망함에 따라 소외 유○○(원고의 아버지)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고, 199B. 4. 21. 유○○도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분할전 토지 중 1000,3111 지분을, 소외 유@@이 2111,3111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2006. 4.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광주시 퇴촌면 ★★리 42-1 답 311㎡이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남은 같은 리 42 답 2,800㎡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9. 2B. 유@@과 함께 소외 강용식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I구 조세특례제한법I이라고 한다)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인 유○○의 경작기간이 7년 1월이고 원고는 경작 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284,5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을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l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피상속인인 유○○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전전피상속인인 손☆☆의 경작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함에도, 유○○의 경작기간만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손☆☆는 1968. 3.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여 1991. 3. 11. 사망할 때까지 적어도 117~월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유○○은 이 사건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여 1998. 4. 21.까지 약 7년 1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3) 원고는이사건분할전토지를상속한후직접경작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 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영농의 장려를 위하여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거나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l 이 사건 조항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이 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유○○의 경작기간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되는데, 유○○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신의 경작기간 7년 1개월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의 피상속인인 손☆☆의 경작기간 11개월 이상이 그 상속인인 유○○의 경작기간으로 되어l 결국 유○○의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 되고l 이에 따라 원고의 경작기간도 8년 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