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763 (2011.04.04)
제목
농지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므로 취득전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요지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농지 취득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므로 그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구합15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1.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진해시 OO동 00-00 답 2,754㎡' 같은 동 00-00 답 453㎡, 같은 동 000-0 답 93㎡, 같은 동 00-0 전 258㎡ (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및 같은 동 00-0 대 188㎡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같은 달 27 이를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어 원고는 2007. 2. 26. 피고에게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31,326,474 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88,609,320원을 환급 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4. 기각결정을 하였다.
[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내지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부인 박BB은 1900.경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점유 ・ 경작하여 왔고 부인 박DD도 이어 줄곧 이 사건 각 농지를 점유・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조부 및 부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급하여 1900 경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한편, 그들의 각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각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 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 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농지는 국가 소유였는데 1971. 4. 21. 구 농지개혁법 제11조(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72. 2.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1971. 4. 21. 상환완료 당시에는 17세였고 1977. 1. 11. 울산 동구 OO동 000-00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소재지 부근인 경남 진해시 OO동 00에 거주하였는바 그 기간은 약 5년 9개월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제1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제4항은 법 제69 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제11항은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등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양도인이 취득한 이후부터 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규정 빛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1971. 4. 21. 상환완료'인 이상,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때는 상환완료를 한 1971. 4. 21 이고 그로부터 울산 동구 OO동 000-00로 이사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 이상에 미달하므로 그 기간 동안을 경작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비과세 요건은 농지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바,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조부 및 부가 연이어 1900.경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점유 • 경작함으로써 민법(1958. 2. 22. 법률 저11471호로 제정) 시행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민법의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조부, 부 및 원고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44379 판결 참조), 원고의 조부나 부는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그 경작기간은 자경기간 계산시 합산의 대상이 아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