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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01. 선고 2012구단2502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211 (2012.06.29)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점, 주민등록을 토지소재지에 두고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실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2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8.

판결선고

2013.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66. 5. 11. 파주시 월롱면 OO리 0000 답 39㎡ 같은 리 00000 답 208㎡를,1977. 3. 5. 같은 리 0000 답 204㎡를 각 취 득하였다가 2009. 2. 13. 위 각 토지를 김BB에게 양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1993. 7. 29. 같은 리 0000 답 27㎡, 같은 리 0000 답 48㎡[이하 위 (1), (2)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6. 17. 이를 안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4. 13.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2. 6.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3. 2.부터 군 입대 전인 1973. 6.경까지, 군 복무 후인 1979. 3.부터 혼인 전인 1984. 3.경까지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사업과 농경을 병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윌롱면 OO리 240 답 204㎡(이하 '이 사건 상속토지' 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심PP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으로,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제 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바,위와 같은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 누639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 증의 기재, 증인 노DD의 증언은 갑 제2 내지 6, 8,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82. 2. 10. TT산업을 개업한 이래 계속해서 원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92.부터 2010.까지 최소 000원에서 최대 000원의 사업소득을 올려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다.

② 원고가, 1984. 2. 24.부터 1984. 8. 5.까지 서울 강서구 OO항동 000로 주민등 록을 옮긴 것을 제외하고는,출생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혼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원고와 함께 서울 강서구 OO동 000로 전출한 이래,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지 아니한 채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는 쉽사리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원고는 2009. 6. 26.자 및 2010. 7. 15.자로 비료를 구입 한 자료, 2009. 10. 27.자 및 2010. 11. 22.자로 농작물을 판매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달리 농작물의 수확내역이나 판매내역, 농약・비료・ 농업기계 등의 구입내역 또는 임차・사용내역 등 원고가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 입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는 제출 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민RR 명의의 확인서는 그 작성방법과 경위, 기재내용,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

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 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만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으며,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역시 직접경작을 그 지급의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이를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속 토지의 자경기간 합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가 이 사건 상속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1977. 3. 5. 이 사건 상속토지를 상속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2. 13. 이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위 상속토지의 피상속인이 위 상속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경작기간으 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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