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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2013누2725 판결
처분을 직권취소 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041 (2012.12.12)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74 (2011.12.23)

제목

처분을 직권취소 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항소심 계속 중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이를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누27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l.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1. 4. 7.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 및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9. 20. 원고 이BB, 이CC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잔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4. 2.경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에 원고들에게 이를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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