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외국인의 건물에 관한 권리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여부(소극)
나. 외국환관리법 제30조 가 효력규정인지의 여부(소극)
다. 건물소유권의 명의신탁자가 동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을 수탁자로 표시한 경우의 임대인
판결요지
가.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규제하기 위한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권리취득에 위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효력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여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피고에게 임대함에 있어 편의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을 등기명의와 같이 그 처 명의로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계약상 임대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37조 참조) 이는 효력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위 제한규정들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1975.4.22. 선고 72다2161 전원부 판결 참조)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을 효력법규라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이 판결에 저촉되는 당원 1979.9.25. 선고 79다1150 판결 을 폐기한다.
3. 원심판결의 취지는 본건 건물은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처인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경료하였다가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데 본건 건물을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하고 그 당시는 등기부상 위 소외인 명의로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을 등기명의와 같이 위 소외인이라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또 소유권자로서 하는 본건 명도청구를 인용한 설시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논지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