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1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운임차액][집23(1)민,218;공1975.6.15.(514),8431]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 , 23조 같은법 시행령 33조 1항 1호 소정 각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 에서는 대한민국내에서 같은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법 시행령 33조 1항 1호 에서는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의 제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이고 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알, 에이치, 메이시, 앤드 캄페니임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피고, 상고인

삼송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내국법인인 피고 회사와 외국법인인 원고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회사에 쉐타를 납품하되 그 운송수단을 선박편으로서 하기로 약정한 바, 피고 회사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선적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원, 피고 회사 사이에 1970.6.29 위 쉐타에 대한 미국내 목적지까지의 운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당초에 약정하였던 선박운송수단 대신 항공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운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증가된 운송비용이 3,123달러 33센트가 되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가) 제3점에 대한 판단,

무역거래법 제6조 제1항 에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허가 또는 승인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에는 제1항 에 상공부장관은 같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재통화물품의 원산지, 선적지역, 양육지역 기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 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조건변경의 신청을 한 경우에 상공부장관은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물품의 운송수단을 선박편으로 하기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았다가 항공편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무역거래법의 위에 든 조문의 허가변경이나 조건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것이 위와 같은 허가변경사항이나 조건변경사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무역거래법의 위에 든 조문의 성격을 따질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제1, 2점에 대한 판단,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대한민국내에서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호 에서는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외환관리법은 같은법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 바, 같은법 제2조 에서는 같은법에 의한 제한은 같은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수지의 개선,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도모하므로써 점차 같은법에 의한 제한이 완화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위의 규정들은 원래 자유로히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들이 효력규정이라고 본 본원의 종전판결( 1972.1.31. 선고 71다2399 , 1972.7.11. 선고 71다2175 판결 등)는이 판결로써 폐기하는 바이니 본원과 같은 견해로서 위 제한규정들이 단속법규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또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3조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령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허가 등이 없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을 지급함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 조문이 단속법규에 불과한 이상 소론과 같이 같은법 제21조 제23조 를 위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같은법 제35조 제37조 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채권의 지급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허가 등은 집행의 조건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채권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무조건의 지급을 명한 조처는 역시 정당하다.

(2) 그렇다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 무역거래법외국환관리법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있다 할 수 없음은 물론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10.20.선고 72나1444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