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과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이나 금지규정등은 단속법규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과 금지규정들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이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 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한규정들에 위반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취득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비거주자인 원고가 국내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같은 법 관계규정이 요구하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으니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같은 법의 제한규정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실체법규의 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상고 이유에는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