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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1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653),13678]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의 재무부 장관의 허가없는 국내 부동산취득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라 전제한 다음 가사 위 법 소정의 비거주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법 소정의 거주자인 피고로부터 1972.12.10. 본건 대지 40평을 대물변제로서 양도받았고, 1972.12.3. 소외 1(또는 소외 2)로 부터 본건 대지 52평8홉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대지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지에 관한 대물변제 또는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 동 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은 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비거주자에게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판결 및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위의 외국환관리법 규정 및 동 법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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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5.29.선고 79나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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