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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7.01.20.] [법률 제13797호 2016.01.1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0,3408
「외국인토지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