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나.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들은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울러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외국환관리법 제21조 , 제23조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주문
원심판결 중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법조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사법상의 효력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가 없는 한, 물권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인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4,350㎡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이 없었음을 아울러 들고 있고, 그 부분 판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위 법리오해의 위법은 위 농지에 관한 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 3점(판시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4,350㎡)에 대하여, 망 소외인이 1988.8.17.에 이미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에 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