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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1. 16. 선고 84가합3894 제8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사건][하집1985(1),262]
판시사항

내국환관리법상의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무조건의 주권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내국인이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주권을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무조건의 주권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개시할 때까지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등이 없으면 그를 이유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을 저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판결의 집행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75. 4. 22. 선고 72다2161 판결 (요 외국환관리법 제21조(2)170면, 카10926, 집 23①민218, 공 514호8431)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공 737호1479)

원고

윤덕하

피고

후지다공업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949호 판결 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1977. 11. 24. 일화 5억엥 1978. 1. 6. 일화 12억 5천만엥을 대여받고, 1978. 1. 6. 그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주권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949호 로서 위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여 1981. 10. 21.「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주권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채무부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이하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질권의 설정을 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외국환관리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 같은법 제35조 ), 피고는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으로서 이 사건 주권에 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피고간의 질권설정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무효일 뿐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화 17억 5천만엥의 대여금채무는 별도의 선박,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일본국내에서 일본화폐로 이행하기로 한 금전 소비대차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명의까지 받아 두었으므로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거나 일본국내에 있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면 위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음에도 원·피고간의 합작법인인 소외 서울미라마관광주식회사의 원고소유의 주권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위 질권설정계약이 재무부장관의 허가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건이 없는 질권설정계약인 것처럼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무조건 인도판결을 받아 유일한 내국인 주주인 원고소유의 위 회사주권 전부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인도집행을 하려는 것이니 위 판결의 집행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그 집행자체가 불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불법은 당사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외부에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청구이외의 소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위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주권에 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2(각 공정증서), 을1호증(금전소비대차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2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977. 12. 7.과 1978. 1. 26. 2회에 걸쳐 금 일화 17억 5천만엥을 대여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로 별도의 선박, 토지,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별도의 주권을 담보조로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외국환관리법 제24조 가 대통령령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이 없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질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문이 단속법규에 불과한 이상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같은법 제35조 에 두고 있다할지라도 위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은 집행의 조건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조건만 구비되면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강제집행을 개시할 때까지 위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이 없으면 그를 이유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을 저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유가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실상은 위 확정판결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거나 그 효력 발생이 조건부라는 주장에 불과한 것들로서 모두 위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긴 사유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청구권의 이행을 명하고 있음이 또한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상 이 판결의 집행에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허가등이 그 조건이 되는 것은 몰라도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판결의 집행을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소순무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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