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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11.15.(46),3389]
판시사항

[1]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야에 종중의 분묘가 있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임야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임야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삼척심씨 교수공 휘함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임야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등 참조), 계쟁 임야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15324 판결 ,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판시의 간접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반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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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15.선고 94나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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