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야에 종중의 분묘가 있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임야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임야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2]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공1997상, 862)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공1994하, 310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공1996하, 300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0406 판결(같은 취지)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15324 판결(공1993상, 539)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공1994하, 295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471 판결(공1996상, 11)원고,상고인
삼척심씨 교수공 휘함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임야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등 참조), 계쟁 임야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15324 판결 ,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판시의 간접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반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