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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0. 09. 선고 2012가단2502 판결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있는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단250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종증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10. 9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2. 14. 접수 제2296호로 마친,

나.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2. 14 접수 제2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체결된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김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김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이 종중원으로 속해 있는 종중입니다.(갑 제1호증의 1,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종친회원명부')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0000 (주)CC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법인'이라합니다)에 대하여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인이 소외법인의 대주주임에도 주식을 친인척 등 지인에게 분산 등록하여 국세를 탈루한 사실을 조사하고소외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납세의무성립일 2007.12.31)과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납세의무성립일 2009. 6.1) 합계 000원을 2012. 5. 31.을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가산금포함 총 국세체납액이 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체납유무조회')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2. 3. 14.사이에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2. 2. 14.자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접수 제2296호 및 제2297호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 있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참고자료 : 대법원판례 2002다42957호 2002. 11. 8.선고') 비록 부동산 등기부상 가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래 소외인과 피고 종중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없었고, 소외인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임을 이용하여 외관상 형식상으로만 명의신탁해제라고 구실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위 가등기의 원인은 소외인과 피고 종중사이의 "증여예약"일 뿐, 애당초 있지도 않은, 명의신탁의 해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당초 소외인과 피고 종중사이에 명위신탁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제예약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소외인으로서는 특정한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피고 종중과 통모하여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후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시켰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제예약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예약(혹은 명의신탁해제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나. 소외인은 소외법인의 대주주임에도 국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주식을 분산하여 등록한 사실 등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가 진행 중이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부동산에 가등기를 해준 점, 가등기권리자가 소외인이 종중원으로 속해 있는 종중이라는 점, 이 사건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구지방법원 99가단 14119호 사건'(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등, 종국결과 : 2000.7.18. 원고승소)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부동산은 1997. 5. - 1997. 8.에 피고에게 증여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채권자(원고)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피고(종중)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부동산은 당초부터 소외인의 소유이고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행위는 소외인이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대법원홈페이지 사건기록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소외인이 종중원으로 속한 종중으로서 이 가등기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거창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부동산 취득/양도내역'(갑 제6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부동산을 소외인이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위적으로 증여예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명의신탁해제예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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