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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9150(2016.07.07)

제목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요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관련법령
사건

2016나205428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강 AA

피고

대 AAA

변론종결

2017. 03. 09.

판결선고

2017. 03. 23.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3. 23. 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3, 34, 29, 30,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5, 36, 37, 38, 39, 27,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19㎡ 및 20, 21, 4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 ㅁ 부분 2㎡,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39, 40, 41, 42,43, 21, 22, 23, 24,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786㎡,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위 ㄴ, ㄹ, ㅁ, ㅂ 부분 및 제4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AAA법원 AA기소 1969. 11. 12. 접수 제515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의, 제1심 공동피고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A법원 AAA기소 2008. 9. 3. 접수 제391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금전지급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

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AAA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AAA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패소 부분에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관계

1) 분할 전 경기 AA군 AA면 AA리 69 전 2,15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은 1958. 12. 30. 같은 리 69-1 전 2,588㎡(783평), 같은 리 69-2 전 225㎡(68평), 같은 리 69-3 전 4,307㎡(1,303평)로 분할되었다(이하 각 가지 지번에 따라 '분할 전 제1, 2, 3토지'라고 한다). 분할 전 제1, 2, 3토지 및 같은 리 69-4 답 1,098㎡는 1990. 6. 15. 같은 리 69-1 답(1990. 6. 7.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8,218㎡로 합병되었다가, 2014. 1. 23.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전 제2, 3토지는 위와 같이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2)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속한 경기도 포천군은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AA도 AA시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3. 5. 13. 접수 제26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9. 11. 12. 접수 제515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AAA은 AAA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783평)와 경기도 AA군 AA리 69-4 답 1,098㎡(332평, 토지대장에 따르면 AA리 69-4 토지는 1982. 6. 1. 신규등록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전부터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을 합한 1,115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고 1963. 5. 13. 농림부장관 명의의 상환증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분배농지 상환대장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 모토지 2,154평 전체에 대하여 분배농지로 표시되었으나, 이후 불상의 사유로 분할 전 제1토지 783평과 경기도 AA군 AA리 답 332평에 관하여만 상환대장에 온전히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분배농지부에 따르면, 이 사건 모토지를 같은 번지(AA리 69번지)인데도 1,354평과 800평으로 나누어 800평의 분배농가 성명란에는 'AAA'이 기재되어 있으나, 1,354평의 분배농가 성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제2, 3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성명란에 'AAA'이 기재된 다음 연월일의 기재가 공란으로 남겨진 채 소유자 성명란에 'AAA'이 기재되었으나, 그 다음에 1969. 11. 12. 피고가 소유권 보존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하여 1961.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1963. 5. 13. 접수 제2673호로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각 토지대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1975.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5. 12. 11. 접수 제7040호로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매도증서에는 분할 전제2, 3토지를 피고(관리청 AA청)가 AAA에게 191,940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AAA의 상속인(배우자)인 AAA은 2008. 9. 3.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7. 12.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에 대한 지가증권 발급 등

AAA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시행 당시 이 사건 모 토지에 관하여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AAA지사에게 신고하였다. AA군 AA면장이 작성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이 사건 모토지의 지주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AAA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를 포함한 4,579평(AA리 69 답의면적을 2,154평이 아닌 3,514평으로 기재하여 총면적을 5,939평으로 기재한 지주신고서도 있다)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여 1950. 5. 31. 15280호(나중에 386774호로 갱신발급되었다) 지가증권(발행명의자 농림부장관)을 발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지주신고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 등에는 AAA의 주소지가 경기 AA군 AA면 AA리 224로 되어 있다.

라. 원고의 선대 AAA 상속

원고의 선대 AAA 은 경기 AA군 AA면 AA리 224를 본적으로 둔 사람으로, 1922. 8. 10. 원씨(1975. 7. 9. 사망)와 혼인하여 슬하에 강AA(1940. 7. 12. 출생)을 두었고, 위 구읍리 224에서 1983. 4. 8. 사망하였다. 강AA은 1970. 2. 19. 김AA과 혼인하여 슬하에 강AA, 강AA, 원고, 강AA를 두었고, 2000. 6. 30. 사망하였다. 강AA의 상속인인 김AA, 강AA, 강AA, 원고, 강AA는 2014. 6. 25.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취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AAA에 대한 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4. 6. 16.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16. 7. 7.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각하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가 AAA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AAA에 대한 부분은 2016. 7. 23.경 확정되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구 농지개혁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강AA과 구 농지개혁법 당시 이 사건 모토지의 보상신청인 강AA의 한자 이름, 본적, 주소가 동일하고,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지가증권 발급 당시 경기 AA군 AA면 AA리 관내에 "강AA"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선대인 강AA과 구농지개혁법 당시 이 사건 모토지의 보상신청인 강AA은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일제시대 토지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모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대상이었고,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신청서에는 '경기 AA군 AA면 AA리 224'에 주소를 둔 강AA이 토지소유자로 보상을 신청하고 이를 관할 면장이 확인하였으며, 지가증권발급조서에도 '경기 AA군 AA면 AA리 224'에 주소를 둔 강AA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다. 이러한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 의하여 매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신청인이자 원고의 선대인 강AA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환원여부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 제6조(자경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자영하는 과수원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250 판결, 대법원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1968. 3. 13. 시행되었다. 특별조치법의 제정의 목적과 규정 등을 고찰하면 구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하였던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39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매수된 이 사건 모토지 중,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분배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분배농지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의 기재를 종합하면, 분할 전 제1토지와 AA리 69-4토지에 대하여는 AAA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분할 전 2, 3지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분할 전 제2, 3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되어 분배농지로 확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분배되지 아니하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과 동시에 원소유자인 AAA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판단된다[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의 입장을 따르더라도,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법 시행일(1968. 3. 13.)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69. 11. 12.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즉시 원소유자인 AAA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뿐이고, 피고는 단지 등기부상의 명의만 취득한 지위에 머무른다]. 그리고 AAA이 사망한 후 그 아들인 AAA을 거쳐 원고가 분할 전 제2, 3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1)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 것(자경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자영하는 과수원 등)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법리는 구 농지개혁법 당시부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이를 이미 명백히 밝히고 있었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99 판결, 1964. 12. 8. 선고 64999 판결, 1967. 5. 16. 선고 67다552 판결 등). 더욱이 특별조치법이 1968. 3. 13. 제정・시행되자, 대법원은 앞서 살핀 1974. 10. 8. 선고 74다1390 판결 등을 통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을 통하여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제2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인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함으로써,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분배신청은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가 내포하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매수한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부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분할 전 제2, 3토지가 분배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AA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AAA은 원래 분할 전 제2, 3토지의 수분배자로 보이기는 하나, 불상의 사유로 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고 1975년경 위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분할 전 제2, 3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제2, 3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대법원 79다311 판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시 대법원 판결의 확립된 태도에 따라 분할 전 제2, 3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AAA에게 환원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한 행위에는 고의・과실이 존재한다.

2)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매수한 AAA과 그 상속인인 AAA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망 AAA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AAA의 상속인인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3) 한편,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한 AAA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6.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곧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한편,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도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될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AA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가 AAA의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패소하였고, 이 부분 제1심 판결이 2016. 7. 23.경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1심 감정인 AAA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2015. 9. 21. 기준 별지 도면 'ㄴ'부분의 시가는 18,000,000원, 'ㄹ'부분의 시가는 40,480,000원, 'ㅁ'부분의 시가는160,000원, 'ㅂ'부분의 시가는 139,310,000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15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AAA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6. 7. 23.경 당시의 시가가 위 2015. 9. 21. 당시 시가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AAAA원(=AAA원+AAA원+AAA원+AAA원+AAA원)이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시점은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인 1969. 11. 12.경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분할 전 제2, 3토지를 처분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5. 12. 11.경에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을 기산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원은 시효완성되어 소멸한 것이다.

나) 판단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살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연수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6. 7. 23.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의 상계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AAA 소유 농지 매수가 농지 미분배로 인한 해제조건 성취로 자동 취소된다면, 피고의 AAA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한다. 이 경우 원고는 선대 AAA이 국가에 분할 전 제2, 3토지를 매도할 당시 보상받은 곡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곡물은 당시 분할 전 제2, 3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준하므로 피고의 A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상계할 경우 두 권리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다.

나) 판단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정하고 있다(제96조 제1항). 그러므로 피고의 보상금반환청구권은 적어도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폐지된 1998. 12.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3. 12. 31.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종기는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95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보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3. 12. 31. 무렵,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보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십 년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로 원고가 30%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AAA이나 그의 상속인들이 오랫동안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서 매수한 자신들의 농지에 관한 수분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지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 비로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AAA이나 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여부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음에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이를 매수한 타인이 매수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게 됨으로써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AAA이나 그의 상속인들이 권리행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두고 AAA이나 그의 상속인들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지금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를 하고 있는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로 살피기로 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① 피고가 AAA으로부터 분할 전 제2, 3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 자체는 구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뒤늦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AAA 및 AAA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③ 피고는 분할 전 제2, 3토지를 1975년경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취득한 이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돈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AAA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할 전 제2, 3토지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AA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면, 보상받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상금상환의 무는 소멸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소송이 소유권환원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인 AAA원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AAA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여 그 손해가 현실화된 제1심 판결 확정일인 2016.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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