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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99 판결
[농지분배청구권부존재확인][집12(2)민,170]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취득한 농지가 도시게획법 시행으로 농지를 분배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농지소유권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농가소유의 농지라도 본법시행당시 그 농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한성)

피고, 피상고인

이쇠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운)

피고, 상고인

김현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주문

원심 판결중 피고 이쇠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김현진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김현진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대리인 백한성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6번지 전 71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 이쇠철이가 경작하고 있었던 농지라고 사실인정을 한것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관계 증거에 비추어볼 때에 정당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허위의 증거나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증거에 의하여 무리하게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3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가 농가아닌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 라 하였음은 어디까지나 동법 제1조 가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필경 정부의 농지에 대한 당연매수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무조건 정부가 매수취득한 농지가 그 뒤에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분배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농지분배를 가장하여 농가 아닌자의 농지를 취득한 채 분배도 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요 이것은 농지개혁법 제1조 제20조 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이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의 농지에대한 분배처분이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위에서 본 이론에 의하여 위의 농지는 해제조건의 완성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주에게 복귀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한번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다시 지주에게 환원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이쇠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다) 이 상고인 대리인이 1964. 6. 27. 및 1964. 9. 17.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보지 않는다.

(2) 다음에 피고 김현진 대리인 한윤수의 상고 이유를 본다.

대체로 증거의 취사에 관한 권한은 사실심인 원심에 전속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이 관계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현진이 분배를 받았다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3번지의 1 대 156평 및 같은 동 94번지의 1 전 283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사실 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상의 아무러한 허물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논지가 말하는 을제7호증(항고 결정 통지서)은 갑제16호증과 동일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데 원심은 이 갑제16호증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허물도 없거니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그렇다고 원심판단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 김현진을 패소시킨 허물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 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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