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6.23.선고 2015다235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

2015다2358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7229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의 선대인 W(M로 창씨개명)과 원고 A 소유의 경기 광주군 AA리(이하 'AA리'라고 한다) J 답 3,01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N 답 434평, E 답 10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0 답 1,515평, P 답 376평, Q 답 584평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를 AB 등 4인에게 분배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는 1998. 12. 21. 하남시 Z동(AA리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것임) E 도로 281m²(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F 도로 66mi(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W, 원고 A 소유의 R 답 1,46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R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S 답 423평, K 답 80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라고 한다), H 답 10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 AC 답 130평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를 W 등 3인에게 분배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는 1962. 8. 13. K 답 785평, G 도로 16평(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는 같은 날 H 구거 103평(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 I 도로 3평(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 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 R 토지 중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인 이 사건 제1, 2, 3, 4, 5토지(이하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농지분배 당시의 원소유자인 W, 원고 A에게 환원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제1, 2, 4, 5토지에 관하여

1) 구 농지개혁법 제2조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 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몽리 농지와 같이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한 것은, 정부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농지를 경작할 때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이룩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몽리 농지에 부속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몽리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와 몽리농지의 위치 · 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몽리 농지와 함께 분배되므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 몽리 농지가 분배됨에 따라 당연히 함께 분배되어 그 수분배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5. 6. 11. 2013다200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속토지의 소유권 귀속은, 몽리농지와 부속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였던 이상, 몽리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1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 R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수분배자들에게 분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 2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논으로 경작되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의 경계 부근에 가늘고 길게 이어진 형상으로 위치한 부분으로서 토지분할신고서(을 제7호증)에 지목이 '(구)'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토지대장에 지목이 계속 '숍(답)'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1998. 11. 23.에 이르러 지목이 '도로'로 변경 기재된 사실, ② 이 사건 제4, 5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논으로 경작되던 이 사건 분할 전 R 토지의 가운데 위치한 부분으로서 토지분할신고서에 지목이 '(구)'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토지대장에 지목이 '구거'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8. 13. 그 중 이 사건 제5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로 통하는 농로 및 경계 등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4, 5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R 토지의 수로 등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2, 4, 5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 R 토지를 각각 몽리농지로 하는 부속시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몽리농지인 분배농지의 상환이 완료되었다면 부속시설인 이 사건 제1, 2, 4, 5토지는 수분배자들의 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 2, 4, 5토지의 소유권이 농지분배 당시의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제1, 2, 4, 5토지의 현황이 어떠한지, 분배농지의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2, 4, 5토지의 소유권이 농지분배 당시의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원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원소유자 중의 1인으로서 이 사건 제1, 2, 4, 5토지의 소유자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농지개혁법이 정하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과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로써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3토지는 1962. 8. 13. 분배농지인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에서 분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M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60. 2. 16. 피고, 1962. 12. 15. AD으로 변경 기재된 사실, ② 이 사건 제3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피고, AD으로 순차 기재되어 있었는데, 1962. 12. 11. 피고로 변경 기재된 사실, ③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62.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의 소유권이 상환 완료로 제3자에게 이전되고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이 농지분배 당시의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분배농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제3토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이 농지분배 당시의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음을 전제로 원소유자의 상속인들 또는 원소유자 중의 1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자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의 소유권 환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