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1996. 4. 1. 원고에 의하여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가격 : 5,000원, 총 주식수 10,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05. 7. 1.자 유상증자 시까지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의 【표】기재와 같다.
【표】 [단위 : 주] 주주명 설립 시 주식수 (지분) 1998. 10. 21.자 유상증자 시 주식수 2005. 7. 1.자 유상증자 시 주식수 증가주식 기말주식 (지분) 증가주식 기말주식 (지분) 원고 5,000 (50) 15,000 20,000 (50) 15,000 35,000 (50) C 1,000 (10) 15,000 16,000 (40) 12,000 28,000 (40) D 1,000 (10) 1,000 (2.5) 50 1050 (1.5) E 1,000 (10) 1,000 (2.5) 50 1050 (1.5) F 1,000 (10) 1,000 (2.5) 50 1050 (1.5) G 500 (5) 500 (1.25) 550 1050 (1.5) H 500 (5) 500 (1.25) 2,300 2,800 (4) 합계 10,000 (100) 30,000 40,000 (100) 70,000 (100)
다. 피고는 2005. 7. 1. C, D, E(이하 이를 합하여 ‘C 등’이라 한다) 명의로 유상 증자된 주식 합계 12,100주(위【표】에서 음영처리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C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C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2015. 4. 27. C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84,803,540원의 연대납부를 통지하고, 2015. 5. 1. E, D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각 431,890원의 연대납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2.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