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가합311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51]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바,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주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법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갑으로부터 주택사업권을 양도받은 을이 병에게 이를 다시 양도함으로써 병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경우,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갑과 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진흥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

피고

진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변론종결

2005. 3.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보명주택(이하 '보명주택'이라고 한다)은 1996. 4. 16.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371-2 답 1,225㎡ 외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1동 120세대의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 주식회사 다미기업(이하 '다미기업'이라고 한다)은 2004. 2. 23.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5. 25.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권한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는데 위 권한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3, 1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1. 4.경 보명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받아, 2004. 3. 10. 위 사업권을 대금 2억 원에 다미기업에게 양도하였는바, 다미기업은 위와 같은 권리관계변동에 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다미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대금 2억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1) 다미기업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보명주택의 경영난에 따른 부도발생시에는 보명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 같은 취지의 보명주택 전 대표이사 이선강 명의의 확약서, "채무자 보명주택은 경영난으로 부도 발생시 채권자인 원고에게 아래 부동산에 건축중인 건축허가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사업부지가 수기(수기)되어 있는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갑 제1호증의 11), 보명주택의 법인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12, 발급일자 1996. 11. 4.)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 및 각서는 1996. 11. 4.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현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또한 부동산매도용으로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다미기업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다미기업은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갑 제3호증의 3,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11과 인쇄된 부분은 같으나, 수기(수기)된 부분과 양수인인 원고의 인영이 다른 별개의 문서이다.}, 보명주택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4, 발급일자 1996. 10. 2.), 원고가 다미기업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등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그 밖에, 다미기업이 피고에게 제출한 증빙서류 중에는 위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갑 제1호증의 11)와 인쇄된 부분은 같으나, 사업부지에 관한 기재가 없고 양수인인 원고의 대표이사 인감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을 제15호증의 1), 위 "보명주택이 다미기업에게 건축허가권 등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건축허가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2호증의 10)도 있다.

(4) 한편, 원고는 2004. 3. 12. 보명주택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978호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

(5) 그런데 보명주택은 2004. 4. 16. 피고에게 "보명주택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던 중 1996. 11. 7.자 부도에 직면하게 되어, 당시 보명주택의 대표이사이던 이선강이 원고에게 공사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보호하여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원고 또한 1997. 4. 30.자로 부도가 나게 되자, 보명주택과 그 채권단은 1996. 11. 4. 양도를 원인으로 사업승인에 따른 건축허가권의 명의변경을 채권자 대표 박노호와 백범흠에게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 양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6) 그러자 피고는 2004. 4. 17. 다미기업에게,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 이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다시 보완요구를 하였다.

(7) 또한, 피고는 2004. 5. 18. 원고와 보명주택, 다미기업 등 이해관계인들 간 회의를 주선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보명주택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이선강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을 제13호증)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은 보명주택과 원고 사이의 위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원고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들 간 합의도출에 실패하였고, 결국 피고는 2004. 5. 25.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미기업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바(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호 판결 참조),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 주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법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원고와 보명주택 사이에 다툼이 있어, 기존 사업권자 보명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보명주택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에 있으며, 원고와 보명주택 사이에 인쇄된 양식이 같고 작성일자도 같은 날로 되어 있는데도 수기(수기) 부분이나 양수인인 원고의 대표이사 도장의 인영에 차이가 있는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다가 위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의 내용과 달리 보명주택으로부터 다미기업에게로 건축허가권 등이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되어 있어 권리변동관계 증빙서류들에 의문점 및 모순점이 있고, 보명주택과 원고 사이의 위 각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 및 각서 등에 관하여,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보명주택의 전 대표이사 이선강이 위 서류들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할 경우 또 다른 분쟁과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이 보명주택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양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보명주택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다미기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보류하는 뜻에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이형걸 김윤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