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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두6449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다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행정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나 의사표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행정행위나 의사표시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나 의사표시 등의 목적, 행정행위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관한 개인의 귀책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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