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2015누214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바, 피고는 건축허가 당시 샌드위치패널, H빔이 건축공사에 필요하다는 것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농로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6. 30. 원고에 대하여 전북 고창군 B, C 지상에 메추리 사육사 동수 : 4동, 총면적 : 1,958㎡, 용도 : 메추리사, 구조 : 주1동 내지 주3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