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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누65397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2017. 8.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부친 B가 1950년 8월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받았다. 또한 원고의 부친 B 앞으로 2016. 8. 5.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가 발급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나 국가유공자증서는 원고 부친 B가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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