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통도사 인근임야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이 정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통도사 인근임야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왕신종합토건(왕신종합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피상고인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이 정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국도 35호선 및 통도사로부터 약 1㎞ 떨어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우측에 인접한 임야로서 높이 20m, 수령 4 내지 50년 가량의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등 산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나, 양산시에서는 이 사건 임야 일대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다음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 1. 16.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0. 4. 27. 이 사건 임야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이미 변경되었고, 현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그 절차 역시 조만간 완료될 예정인데, 원고가 1998. 12. 22. 이 사건 임야에 13 내지 15층 높이의 임대아파트 3개동 총 29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9. 1. 13. 이 사건 임야가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 35호선과 통도사에서의 가시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변 경관보호 및 가시지역의 수목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역점시책인 '그린경남'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특별지시 제6호에 저촉되어 산림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현상, 주위의 상황 및 이 사건 신청사업의 내용·규모·방법,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시계획 등의 변경경위 및 그 진행정도 등을 종합하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승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규적인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방침에 불과한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기는 하였으나, 그 기본적인 취지가 이 사건 임야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국도 및 통도사로부터의 가시지역 내 경관을 크게 손상시키게 되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환경상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