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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7797 판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73 (2012.04.17)

제목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2구합17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4. 14.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 5. 16.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미등록대부업자 지AA을 조사하면서 원고가 지AA의 중개 하에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일정한 이자수입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1),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소득세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권도세 등 9명에 대한 13건의 채권(을 제2호증에 첨부된 '이자 수입금액 적출내역표' 참조,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금액이나 근저당권등기의 추정원금액에 소정의 이자율을 곱하여 2005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쟁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하고,2)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4. 2005년 귀속 000원의, 2011. 5. 16. 2007년 귀속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와 지AA과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추계 조사에 의하여 쟁점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외에도 오BB에 대한 000원, 양CC에 대한 일본국 통화 000엔, 이DD에 대한 000원, 이EE에 대한 000원, 김FF • 김GG에 대한 000원, 신HH • 홍II에 대한 000원, 김JJ에 대한 000원의 각 대여금채권(이하 위 채권들을 '사건 외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지AA에게 2005년 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중 000원만을 회수하였고,2007년 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중 000원만을 회수하여 각 해당 차액만큼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2005년 및 2007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사건 외 대여금채권, 지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전 체 채권액 원금에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각 대손금을 차감할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 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쟁점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조사결정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할 것'으로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이를 받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의 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등록한 바 없고, 이 사건 대여금 및 다른 대여금 채권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신고 • 납부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이자수입내역이나 이율 등이 기재된 장부나 그 밖에 증빙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지AA도 이자수입 금액 및 그에 대한 필요경비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4), ③ 원고와 지AA 사이에 금융거래에 따른 입출금 내역(갑 제10 내지 13호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의미한다5).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볼 수 있는바(소득세법 제45조 제9호의 2), 쟁점 소득금액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가 되는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보유한 기간의 해당연도 말에 실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6). 이자소득은 수입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이 되고 필요경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는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금액의 권리의무확정시기를 늦추어 판단하여 왔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1998. 12. 31. 선설됨)도 이를 반영하여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1조 제1항 제1호(채무자의 파산 • 강제 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제2호(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로 인한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한편,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참조), 사업소득에서는 이자소득과 달리 대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7), 대손충당금(소득세법 제28조,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8)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특정 채권에서 이자를 지급받아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더라도 다른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전체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외 채권이나 지AA과의 금전거래에 따른 손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자체의 회수불능과는 무관한 사정이고 이 사건 대여금 자체에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9),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계속 • 반복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건 외 채권 및 지AA과의 금전거래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쟁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건 외 채권 또는 지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대손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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