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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두4337 판결
이자비용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근거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0 (2014.01.08)

제목

이자비용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근거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미등록대부업자를 통해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비용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설정 등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두4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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