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2012구합6330 판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양도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91 (2012.02.20)

제목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양도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

요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과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63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3.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9. 1.에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1. 11. 10.에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2. 2. 20.에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2. 2. 20.에 한 교육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9. 1.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1. 11. 10.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BB의 이의신청 등

(1) 충주시 OO동 000 대 476㎡와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타경11239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2. 25. 이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20. 정EE의 명의로 2005.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8. 31.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한 이BB 명의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가 이천세무서에 제출되었다.

(2) 정EE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주세무서장은 정EE의 취득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정EE이 쟁점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고,이B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원세무서장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노원세무서장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확정하여 2011. 5. 30. 이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4) 이BB은 2011. 6. 10. 종전 처분의 양도소득세는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8. 쟁점 부동산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판단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 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 라고 한다).

(2) 국세청으로부터 제1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제173조 제2항에 따른 소득세 할 주민세에 해당한다}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고 하고, 제1처분과 제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1. 12. 5. 제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국세청장은 2012. 2. 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산정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000원에는 원고가 정 EE을 대리한 정FF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000원과 000원, 원고가 정FF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무장갑 물품대금 대체명목의 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정FF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고무장갑을 납품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원이므로,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가 제2호증 내지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자신의 처남인 이BB의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 서, 이BB의 명의로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과 원고의 지인들로부터 마련한 000원 합계 000원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였고, 박GG에게 쟁점 부동산 중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②원주세무서장의 정EE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정FF과 사이에 고무장갑 물품대금 상계금액 000원, 이 사건 대출금과 이 사건 보증금,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000원,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할 수 없는 금액으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대금청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PP산업을 운영하는 정FF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고무장갑 물품대금 000원과 이 사건 대출금 및 이 사건 보증금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③ 원고와 정FF 사이에 2006. 1. 25. 작성된 확인서에는 '원고와 정FF이 합의한 쟁점 부동산의 잔금 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정FF이 원고에게 원고의 OOO 예금계좌(000000)로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고, 2006. 1. 25. 원고 에게 나머지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로써 쟁점 부동산의 잔금 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④ 원고가 작성하여 정FF에게 교부한 약정서(합의서)에는 '원고와 정FF 사이에 2005. 12.초 원주 PP산업 사무실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낸다.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이 사건 대출금 이외에 잔금 000원 중에서 이미 납품한 고무장갑 000 원 + 현금 000원 + 2005. 3. 28. 체결한 유TT 임대차보증금 000원 = 000원, 잔금 000원이 남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⑤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대체된 고무장갑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원고가 자신의 서명이 있는 거래와 관련된 000원을 고무장갑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주세무서장의 정EE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고무장갑 물품대금을 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명세표에서 확인되는 000원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대체된 고무장갑 물품대금으로 결정한 사실,⑥ 한편, 쟁점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원이었고 원고는 정EE을 대리하여 2006. 10. 24. 장HH과 사이에 정EE이 장HH에게 쟁점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호증{원고가 김YY(III상사)에게 쟁점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05. 3. 28.자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합계 000원{=이 사건 대출금 000원 + 이 사건 보증금 000원 + 정FF이 원고의 OOO 예금계좌로 송금한 000원 + 정FF에 대한 고무장갑 물품대금 0000원 + 원고와 정FF 사이에 2006. 1. 25. 작성된 확인서에 기재된 현금 000원 + 원고가 작성하여 정FF에게 교부한 약정서(합의서)에 기재된 현금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