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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누2434 판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02 (2012.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395 (2012.11.16)

제목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누2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2202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① 2010. 2. 4.에 한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의,② 2011. 3. 1.에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항소장 기재의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2011. 6. 1.에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에는 피고가 2011. 3.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2010. 2. 4.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2011. 3. 1.에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합계 금액인 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셜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제출한 사 실"에 이어서 {원고는 피고 공무원이 원고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위 각 확인서와 문답서(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서명 ・ 날인한 것으로서 위 각 확인서와 문답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하고, 제8면 제20행의 ② 염BB은 원고 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 임금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한 점"을 ② 염BB은 2005. 10. 29.자로 원고에게 000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갑 제86호증의 기재), 원고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염BB이 조카인 염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은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점"으로 변경하고, 제9면 제20행 다음에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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