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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17. 선고 2013구합9298 판결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2서울청3343 (2012.12.31)

제목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사건

2013구합92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3. 27.

판결선고

2014. 04. 17.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피고의 감액경정 결과 잔존 세액은 000원이다. 원고의 2014. 3. 27.자 준비서면 기재 000원은 오기이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취소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조사 결과

1) 원고는 세무사로 19xx. x. x. 서울 OO구 OO동 XXXX-X OO빌딩에서 세무사업을 하다 20XX. X. XX.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4. 4. 1.부터 2007. 7. 31.까지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BBB 외 2인 명의로 세무사업을 계속하였다(이하 관련 소득을 '명의 차용 소득'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7. 1. 11.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개업하여 2010. 12. 31.까지 세무사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1. 1.부터 2006. 3. 31.까지 영업사원 4명을 고용하였고, 영업사원이 기장거래처를 확보할 경우 확보한 수임업체의 3~6개월 수임료를 판촉수당 명목으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판촉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수임업체의 수임료를 매출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3) 엘피지가스판매조합인 EE가스조합은 원고를 포함하여 4인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2. 4. 10. 원고에게,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표1기재와 같이 2004년 1기분부터 2006년 2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 명의차용 등록과 관련하여 200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각 경정・고지('고지세액'

란)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3. 원고에게, 표3과 같이 쟁점 매출누락액과 쟁점 소득을 합산하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고지세액'란)하였다. 다만피고는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2006년은 피고가 세무조사 시 인정한 비용과 동일한 금원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았다.

3) 원고는 2012. 7.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직권으로 표2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감액 경정을 하였다. 결국 표3과 같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된 금액'이라는 이유로표1'감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감액하였다('1차 경정', '1차 감액 세액').

2) 원고의 2006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서 쟁점 소득 중 2006년 0만원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2차 경정', '2차 감액 세액').

3)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FFF 계좌에서 2004년부터 2006. 2. 20.까지 GGG 외 2인에게 이체된 금원 합계 000원(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2014. 3. 5. 재차 감액을 하였다('3차 경정', '3차 감액 세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6의3(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은 2007.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설되었다. 따라서 쟁점 소득 중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고, 이중과세로서 위헌이다.

2)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년에 지급된 영업사원 수당 000원을 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액이 취소되어야 한다.

3)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영업사원 GGG가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고, 확보한 거래처가 400건 남아있어 퇴직금 명목으로 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000원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 경 배우자, 자녀들 등 명의로 EE가스조합의 7개 구좌를 매수하였고, 2009년경 출자 구좌를 매도하였다.

나) EE가스조합은 엘피가스 소매업체이다. 원고는 2004. 6.부터 2007. 6.까지 EE가스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다) EE가스조합의 사업자등록 상 공동대표들은 전년도 수입금액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잔여금을 이익으로 분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은 제6의3에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추가하였다.

2007년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은, 개정 전 제도 아래에서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른 소득파악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 개정이 있기 전에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여 오던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당초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부분을 새로이 과세대상으로추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쟁점 규정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로부터 이익을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자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익명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하여 배분한 소득금액을 그 익명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한다. 즉 통상적인 배당소득과 달리 이익의 현실적 분배, 분배금의 확정 등 소득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가 현실적으로 분배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 규정에 따라 과세를 한다면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 소득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신설된 쟁점 규정에 따른 과세가 아니다. 원고와 EE가스조합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의 법적 성격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에 따라 과

여부가 달라질 뿐 신설된 규정에 따른 소급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 제1항 7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소득은 사업자인 EE가스조합의 수익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이득

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어서, 수익분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당 및 분배금 등과 과세형평상 사원이나 출자자 등이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소득의 분배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EE가스조합으로부터 출자자인 원고가 지급받은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 소득은 제3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제7호에 근거하여 과세가 가능하다.

라.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판촉사원이 수임한 거래처의 입금 내역, 판촉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별도 장부로 작성하였다(을 제5호증의 2,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을 제5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2004. 1. 5.부터 2006. 2. 20.까지 쟁점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이, HHH, III, JJJ, KKK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금원만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조사, 심판청구 과정에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사무장이라며 LLL명의 계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LLL 명의 계좌에서 2004. 1. 5.부터 2006. 2. 20.까지 MMM,III, OOO에게 지급된 금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04년 내지 2006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중 매출누락 소득 부분은, 당초 원고가 주장하였던 비용과 같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액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 또한 원고가 장부에 기초하여 주장한 비용 부분은 이미 감액경정을 통해 반영하였다. 남아 있는 종합소득금액은 명의차용 소득인데, 이 부분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사원 수당이 당초 소득신고 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매출누락소득과 관련하여 인정된 비용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차용소득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명의차용 소득과 쟁점 소득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 귀속 필요경비 중 GGG에 대한 퇴직금은 지출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7년 명의차용 사업장과 별도로 자신 명의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영업사원 수당도 자신의 세무사 사무실과 관련된 경비인지, 당초 소득신고 시 누락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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