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710 체불금품확인원발급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B, C에 대한 2013. 4. 4.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B과 C은 피고에게 2012. 11. 6.부터 2013. 2. 24.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3. 2.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불금품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4. 4. B과 C에게 '원고로부터 각 2013. 2.분 임금 528,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인 F은 원고에게 체불금품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조사하였고, 원고가 B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허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B과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조사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에 원고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원고의 B, C에 대한 가불금 채권은 나중에 민 · 형사소송으로 다투면 된다고 기망하여 원고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 무인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와 B, C 사이에 제기된 임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B과 C에게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 것은 무효이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등).
고용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은 그 자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도 가져올 수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B, C에게 발급하여 준 체불금품확인원 역시 나중에 이들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B과 C에게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 피고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연수
판사윤명화